제1장 총칙
제1조【목적】
본 규정은 영종국민체육센터(이하 ′센터′라 한다.)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,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【용어의 정의】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센터”라 함은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인천 중구청(이하 “구청”이라 한다)으로 위탁받아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을 말한다.
2. “회원″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중 센터의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.
3. ″회원증″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 또는 ”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“에 회원 로그인 후 취득한 모바일회원카드를 말한다.
4. ″회비″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5. ″스포츠시설″이라 함은 회원의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6. ”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“는 영종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(yjsports2.icjgss.or.kr)를 말한다.
7. “이용사용”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,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【적용대상】
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, 이용 고객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.
제4조【규정 게시 및 설명의 의무】
① 센터는 안내게시판,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1.센터 이용 규정
2.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
3.회비 및 각종 이용료
4.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
5.기타 필요사항
②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【회원구분】
센터가 회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일반회원 : 1개월 이상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.
2.일일회원 : 해당일, 해당 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.
제6조【회원자격 제한 및 소멸】
①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
2.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
3.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, 양수 또는 대여한 자
4.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습 질서, 풍속 등을 문란하게 하는 자
5.기타 센터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② 회원은 임의로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한다.
제7조【회원가입신청】
①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을(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한 서면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.)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
②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(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서면신청 모두 해당)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제8조【회원증】
① 센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,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”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“에 회원 로그인 후 취득한 모바일회원카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② 회원은 센터 내 스포츠시설 이용 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 강사의 요구가 있을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③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, 양수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.
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하여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1,000원으로 한다.
제9조【회원의 권리】
①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.
②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10조【 회원의 의무 】
①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시설 이용에 있어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지도 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.
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,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.
④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⑤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기고, 이용 시 상호 간 양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⑥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,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3장 회비
제11조【회비】
회비 및 이용 고객별·시설별 할인율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2조【회비납부】
① 회비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신규 및 기존 회원은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,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.
2.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.
3.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.
제4장 환불, 연기, 변경
제13조【회비환불】
① 회원은 개인 사정이 생길 경우,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회비 환불은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환불 또는 환불신청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환불요청 또는 환불신청서 제출을 통한 환불요청을 제외한 통신(전화, e-mail, SMS 등), 구두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환불요청은 효력이 없으며, 온라인 상 기재 사항 미비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.
④ 환불기준은 각 호와 같다.
1.규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일반회원 또는 월 회비를 납부자가 사용 신청 취소 시
가.개강 전 : 전액 환불
나.개강 후 : [총 사용료의 10퍼센트 + 사용일수 해당금액] 공제 후 반환
*장기회원 할인의 경우 등록금액의 10% 공제 후 일할 계산 (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)
2. 일일 입장의 경우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은 전액 반환, 개시 후 반환 없음
제14조【연기】
① 회원은 개인질병, 장기출장,기타(교육, 연수)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.(단,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기가 불가함)
②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소 된 날로부터 계산 적용 된다.
③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.
④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.
⑤ 연기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⑥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연기기준
1. 1개월 단위 1회 가능. 그 이상은 연기 불가
2. 개강 개시일(매월1일)부터 15일이 넘을 시 연기 불가
⑧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, 센터는 회원의 수강 연기 조치가 차후 회원(기존 및 신규 모두) 모집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 연기를 반려 또는 거부할 수 있다.
제15조【변경】
① 회원은 개강 개시일(매월 1일)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(1회)하며 신청서<별지 5>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강좌 변경 시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제5장 운영
제16조【회원모집】
① 신규 회원 모집은 전산상 무작위 추첨에 따른 선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선착순에 따른 선정 방식 등으로 대체 또는 추첨 선정 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.
②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③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제17조【이용시간 및 휴관 등】
① 센터의 이용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.
센터의 이용사용 시간 : 구분, 이용시간, 비고
| 구분 |
이용시간 |
비고 |
| 평일 월 ~ 금 |
06:00 ~ 22:00 |
휴관일 - 매월 두 번째, 네 번째 일요일 - 추석,설날 등 명절 연휴 - 근로자의 날 -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|
| 토 . 일ㆍ공휴일 |
- 수영장: 09:00 ~ 16:00 - 헬스장: 09:00 ~ 16:00 (일요일 휴관) - 다목적체육관 : 09:00 ~ 18:00 - 스크린골프장 : 휴관 |
② 종목별 이용 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,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적용 일자 기준 1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.
③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,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시설의 개,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박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제6장 감면
제18조【감면】
① 이용 사용에 따른 감면사항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.
1.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
가. 장애인(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나. 기초생활수급자
다. 만 65세 이상 고령자
라. 중구 구민 중 영종, 운서, 용유 외 지역 주민(중구 원도심 주민)
마.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화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
바.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,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사. 법령에 따른 의상자 본인,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
아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2.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
가. 중구 구민 (등본증빙필요)
나.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수강 시
3.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
가. 두 자녀 이상 가구
나. 가족할인 (세대별 2인 이상), 단 일일입장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다. 가임여성 13~55세 여성, 단 일일입장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라. 그린카드 소지자
마. 일일입장 시 10명 이상 단체 입장
4. 이 외의 감면사항은 「인천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.
② 감면사항은 회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사항만 적용된다.
제7장 부대시설 이용
제19조【귀중품 보관】
회원의 물건, 휴대품, 고가물 등에 대한 임치 요청 및 센터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1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20조【개인사물함 등 이용】① 개인사물함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서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②개인사물함은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월 단위로 선납 계산한다.
1. 사물함사용료 : 5,000원/1개월
③ 사용한 개인 사물함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반납한다.
④ 개인 사물함에 보관된 물건 등은 만기일 경과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한다.
제8장 안전사고 및 기타
제21조【안전사고 및 책임사항】
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.
제22조【규정 외 준칙】
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.
②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.
부 칙
본 규정은 센터의 개장일로부터 적용한다.